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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영향을 준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2026-05-06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대학생 사건에서 재범위험성 분석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한 결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어떤 요소들이 작용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주점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문제를 처음 경험하는 23세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혐의를 받고 나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수사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니케와 함께 진행한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은 물리적인 강제력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 행위 전반에 적용될 수 있어, 행위 자체의 성격과 맥락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양형자료 구성


• 피해자 측 합의 절차 지원 및 정상관계 정리


•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주력한 부분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상태를 분석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데이터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 진술이나 결의문을 대체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 대한 지원도 병행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효과를 갖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서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면서 합의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탄원서 형식 대신, 재범위험성 평가와 정상관계 정리 등 검증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식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처분 수위 결정에 반영된 과정


• 초범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범위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 처분 결정에 작용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 의뢰인이 형사입건 전력 없는 초범이었다는 것,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일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