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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피해자 처벌 의사 없음과 초범 정황이 함께 고려된 지하철 공연음란 사건 (기소유예)

2026-05-06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함께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각각 1회씩 피해자(여성, 20세)가 맞은편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 파악된 이 사건은, 공개된 대중교통 안에서 이루어진 음란 행위라는 점에서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 사실을 다투지 않았으며, 처음으로 형사 절차를 경험하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 방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되는 조항입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는 이 조항의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 절차 대응 안내


• 피해자 합의 지원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양형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행위 사실이 분명하고 의뢰인이 부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임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일관되고 합리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합의 자체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검토할 때 양형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외부의 서명이나 지인 서면 대신 의뢰인 본인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 소명을 위해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평가 결과를 수치화해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하며,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지하철 전동차 내 공연음란 행위의 공연성 요건 판단


•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회 행위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가 양형 사정으로 반영되는 범위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2회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였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제출된 점이 함께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부과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적 장치로, 이 사건은 여러 정상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