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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폭행 요건, 인과관계, 진술 신빙성이 모두 쟁점이 된 유사강간치상 사건 (혐의없음)

2026-04-30


사실혼 동거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으로, 폭행의 존재, 상해 인과관계, 진술의 신빙성 등 혐의 구성의 핵심 요소 전반이 복합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던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성인용품을 이용한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한쪽 팔과 다리를 눌렀다는 점을 폭행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눌렀다는 행위가 법적 의미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고소인의 치료 내역이 이 사건 이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점이 고소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각각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특정 방식의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조항입니다. 유사강간치상은 이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법적 제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성립에는 폭행의 존재, 행위의 성립,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요구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폭행 요건, 인과관계, 진술 신빙성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


• 의료 기록 기반 기왕증 가능성 정리


•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유사강간치상은 혐의 자체가 무거운 만큼, 어느 한 요건이 불충분하더라도 전체 혐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점에 착안해 폭행 요건, 인과관계, 진술 신빙성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먼저 한쪽 팔과 다리를 눌렀다는 행위가 유사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례 기준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과 법적 의미의 폭행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인의 치료 내역을 의료 기록 관점에서 검토했습니다. 증상의 발생 경위와 시간적 흐름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 이전부터 있었던 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인과관계 불명확성을 논거로 정리하는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정황을 소명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도 병행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이 사건 판단의 중심이 되는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감정적 탄원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가 사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한쪽 팔과 다리를 눌렀다는 행위가 유사강간치상에서 요구하는 폭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 고소인의 치료 내역이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정황과 고소 내용 사이의 정합성


• 의뢰인과 고소인의 상반된 진술 중 어느 쪽이 신빙성 면에서 전체 맥락에 부합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의 존재, 상해의 인과관계, 진술 신빙성 등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소들이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두 사람의 생활 정황과 의료 기록 분석 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소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증거 전반을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각 요건에 대응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