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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2023-02-16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사건 당시 11세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매력을 느껴, 실제로 만나자고 청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에 응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방을 가서, 구강성교에 이어 성관계를 갖았고, 추후 다른 성적인 행위를 이어 갖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원하기까지 했기에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노래방에 들어갈 때의 정황,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사건 당시 13세에 가까웠던 13세 미만인 자였던점, 신체가 동나이때보다 성숙했던 점,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