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만취 상태 여부와 진술 신빙성이 동시에 다투어진 준강간·강간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2026-04-29

회식 후 호텔에서의 준강간 혐의를 포함해 여러 건의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요에 이르는 다수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각기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었으며, 그중 준강간 건은 상대방이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간 1건, 2건 및 유사강간 건에 대해서는 연인 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였다고 설명했고, 강제추행 건은 해당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강간 세 번째 건과 강요 건에 대해서는 결혼 의사를 밝힌 뒤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먼저 만남을 요청했으며, 피임약 관련 발언은 협박이 아닌 일반적인 권고 수준의 표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의식이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한, 단순히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성관계라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적용될 수 있으나, 반대로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준강간 건: 피해자의 실제 상태에 대한 구체적 반박 논리 구성
• 강간 건 전반: 연인 관계의 맥락과 당시 상황 정리
• 진술 신빙성 점검 및 거짓말탐지기 활용
준강간 건은 이 사안에서 특히 독립적인 쟁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음주를 했는지, 실제로 의식을 잃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정황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사실로 확인될 수 있다면, 준강간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강간 1건, 2건 및 유사강간 건에 대해서는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행동 흐름을 정리해 자연스러운 관계였다는 맥락이 수사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물적 증거보다 진술이 중심이 되는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변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 결과를 활용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측면에서는 니케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적용해 관련 평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이나 향후 절차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맥 기반의 탄원서 수집에 의존하는 대신, 사실 기반의 분석 자료와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준강간 건)
• 연인 관계에서의 성관계가 자발적 동의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
• 강제추행 건에서 해당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
• 피임약 권고 발언이 협박의 수준인지 일반적 권고인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각 혐의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전 혐의에 걸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간 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단정하기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고, 강간 건들에서는 연인 관계에서의 성관계라는 사실 관계가 동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진술이 엇갈리고 물적 증거가 불명확한 사안에서 혐의를 인정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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