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CCTV 이동 영상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준강간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2026-04-29

지인 관계였던 남성이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CCTV에 담긴 이동 장면과 정황 증거가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사건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피고소되었습니다. 혐의의 핵심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숙박시설로 이동하는 경위를 담은 CCTV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팔짱을 낀 채 함께 걷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사적인 내용을 수사 과정에서 언급했는데, 이는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주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제297조(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시 실질적으로 의사표현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수준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CCTV 영상 분석 및 이동 경위 정리
• 의뢰인 진술 구조 정비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및 양형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사건 접수 초기부터 영상 기록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CCTV에 담긴 이동 장면은 피해자가 당시 일정 수준의 행동 능력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시사하는 정황 자료로, 수사기관이 이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 분석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이는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대화와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맥락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는 수사기관이 구체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니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방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평가 데이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검증 기반 시스템으로, 수사기관이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수준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CCTV에 포착된 자발적 이동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 의뢰인이 피해자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의미
•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진술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준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CCTV에 담긴 이동 장면, 의뢰인이 알고 있던 피해자 관련 사적 정보, 피해자의 기억 공백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만취 상태라는 사실 자체가 준강간죄 요건인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