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준강간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이 인정된 사례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2026-04-27

음주 후 기억 공백을 근거로 준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를 동반한 만남 이후 발생한 성관계 문제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간음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피해자의 신고였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취 정도, 당시의 행동 양상, 의뢰인과의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과연 심신상실을 의미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조문에서 '심신상실'이란 단순한 음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판단 능력이 실질적으로 상실된 상태를 뜻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블랙아웃과 심신상실 사이의 법적 구분 정리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준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사건에 개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곧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있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은 의식 자체가 소멸된 상태와는 구별됩니다. 블랙아웃은 행동하고 반응하면서도 이후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당시에 판단 능력이나 의사 표현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니케는 이 구분을 바탕으로 형법 제299조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요건이 이 사건에서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진술 신빙성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물적 증거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의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이 갖는 일관성을 자료로 정리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활용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 패턴과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평가 체계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가 형법상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기억 공백이 당시 의식 부재를 의미하는지 여부
• 동의 성관계라는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진술 신빙성
•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기억 공백만으로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동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상실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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