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말리러 들어간 사람이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한 특수준강간 사건 (혐의없음)
2026-04-24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공모 관계의 부존재를 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의 행위 목적을 사실관계로 소명한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수면 중이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또 다른 피의자가 간음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그 행위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공모의 근거로 해석되면서 특수준강간 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피의자로부터 함께 하자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범행에 동의하거나 가담할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이를 저지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단순한 변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실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저지르는 경우를 특수준강간으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합니다. 합동의 요건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을 넘어서, 공동 실행 의사가 담긴 협력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공동 실행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공모 내용 부재를 입증하는 디지털 증거 분석 집중
• 의뢰인의 저지 시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논리 구성
• 진술 신빙성 확보를 위한 수사 대응 설계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직후, 두 사람 사이에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공모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 증거가 없다면, 의뢰인의 행위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두 사람 사이의 대화 기록과 통신 내역 어디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공모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모의가 이루어졌다면 확인될 수 있는 흔적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공모 가정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이 방에 들어간 이유와 그 안에서의 행동이 저지 시도였다는 맥락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피의자의 진술은 서로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구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처럼 진술 대 진술의 구도를 가진 사건에서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 것은 외부 탄원이 아니라 디지털 증거 분석이라는 과학적 검증 결과였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처럼 혐의 다툼이 핵심인 구조에서도 수사 및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전반적 상황을 설명하는 보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의뢰인의 방 진입이 저지 시도라는 사실관계와 그 신빙성
• 다른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공동 가담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
• '합동' 요건을 위한 공동 실행 의사 인정 가능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며,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가 그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모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분석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처분을 결정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