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심야 노상 공연음란 사건에서 정신건강 자료가 처분 판단에 참작된 경우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2026-04-23

심야 시간대 마포구 노상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 사건으로, 의뢰인의 공황장애 병력이 행위 경위와 연결되는 맥락으로 정리되어 처분 과정에서 고려된 사례입니다. 초범 여부, 합의 경위, 죄질이 복합적으로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리랜서 종사자로, 심야 시간대 서울시 마포구 노상에서 나체 상태로 배회하다 참고인(37세 여성)에게 목격되었고,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공황장애 진단 병력이 있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구체적 내용, 당시 상황, 의뢰인의 정신건강 상태, 합의 여부를 함께 검토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이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공연성 여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행위의 태양과 당시 상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행위자의 정신건강 상태와 의도는 처분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공황장애 관련 의학 자료 구성 및 행위 경위와의 연결 정리
• 초범·합의·죄질 경중 사정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분석 결과물 수사기관 제출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공황장애 병력을 자료의 중심에 두고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정신건강 상태가 행위 당시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의학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단 기록과 치료 이력이 포함된 자료가 행위 경위를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맥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행위의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초범이었다는 사정도 사실관계 자료에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되었으며, 이를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로 표현하지 않고 신중하게 자료에 담았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기법에 기반한 분석 결과물로서, 처분 판단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없이 의학 자료와 평가 기반 결과물을 중심에 두고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황장애 병력이 행위 당시 상황의 맥락으로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가
•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이 처분 방향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초범이자 합의 경위가 있는 사정이 양형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공황장애 병력이 행위 경위와 연결되는 맥락으로 확인된 점,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공황장애 관련 의학 자료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결과물이 이 사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