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황장애 병력과 합의 경위가 함께 참작된 마포구 공연음란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2026-04-23

서울시 마포구 심야 노상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공황장애 병력, 초범 여부, 행위의 경중, 합의 경위가 각각 처분 판단의 참작 사정으로 검토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서울시 마포구 노상에서 나체 상태로 배회하다 지나가던 참고인(37세 여성)에게 목격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행위의 태양과 상황이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피해 회복 측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처분 판단의 참작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이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음란한 것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행위자의 정신건강 상태와 행위 당시 상황도 처분 판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공황장애 병력과 합의 경위를 양형 사정으로 정리한 자료 구성
• 사실관계 정리 및 죄질 경중 명확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분석 결과물 수사기관 제출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공황장애 병력과 합의 경위를 각각의 양형 사정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공황장애 진단 이력, 관련 치료 기록을 포함한 의학 자료가 행위 당시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되었으며, 합의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과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사정도 자료에 담겼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과학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결합해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며, 처분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결과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의학 자료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을 중심에 두고 수사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황장애 병력이 행위 당시 상황의 맥락으로 처분 판단에 고려되는가
• 합의 경위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정으로 반영되는가
• 초범이자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이 처분 방향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과학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황장애 병력이 있다는 사정, 초범이었다는 점, 행위의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처분 결정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자료와 의학 자료가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