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성착취물 다운로드 혐의에서 초범 정황이 고려된 아청법 사건 (기소유예)
2026-04-22

n번방 관련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었고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점, 실제 보관 파일 수, 재발 방지 자료가 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만 17세로, n번방 사건과 연결된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 채널에서 공유된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개 파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이후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개시 당시에는 이미 성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 시점에서 기기에 남아 있던 파일은 총 4개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서약서를 직접 작성하며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이 규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운로드나 저장 행위가 소지로 판단될 수 있으며, 2020년 법 개정을 거쳐 처벌 범위와 수위가 강화된 죄목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저장 이력과 현재 보관 현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상황에 맞는 사실관계 정리 및 처분 방향 구성
• 다운로드 이력과 실제 보관 파일 수 차이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결과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이 초범이자 미성년 시절 행위(당시 만 17세)라는 점에 주목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온라인 환경에 접근해 이루어진 행위였고, 현재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상황을 사실관계 자료에 명확히 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운로드 이력이 190개였지만 실제로 기기에 남아 있는 파일이 4개였다는 점도 별도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혐의 범위를 어떻게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범위험성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방식으로, 처분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 이상의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과 의뢰인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서약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 상황에서 처분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 다운로드 이력 전체가 아닌 실제 보관 파일 수가 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가
•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나이가 처분 결정의 고려 요소가 되는가
•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추어졌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다운로드 이력이 190개에 달했으나 실제 보관 중이던 파일이 4개에 불과했다는 점, 초범이었고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어린 나이,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가 확인된 점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자료 준비가 전체 대응의 중심축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