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해외 출장 성매매 혐의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의 배경이 된 요소들 (기소유예)
2026-04-16

일본에서의 성매매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사건의 배경에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과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출장 성매매를 하고 1회당 15,000~28,000엔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생계를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는 방향을 선택했으며,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
이 조항은 성매매를 직접 행한 사람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내국인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진술 내용 및 범위 사전 점검
• 초범·생계형 정상자료 구체적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 자료 준비 및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 단계가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자백 이후의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집중했습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진술의 표현 방식과 전달 내용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선처 자료 측면에서는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법률사무소 가운데 이 분야의 평가 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검증된 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단순한 다짐이나 주관적 진술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이 자료는 검사의 처분 재량 행사 과정에서 선처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지인 서명이 아닌, 평가 기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이자 생계형 사정이라는 두 요소가 처분 재량에서 갖는 결합 효과
• 자백 이후 처분 단계 준비가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객관 자료가 처분 결정에 작용하는 방식
• 해외 행위에 대한 국내 성매매처벌법 적용 여부와 그 범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생계 사정이 범행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안 자체의 경중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보류하는 처분입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에도 기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준비된 점이 함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