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합의금 분쟁 이후 허위 신고로 전환된 강제추행 사건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2026-04-16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폭행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합의 협의가 결렬되자 보복성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대전 유성구 소재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30대 여성의 어깨, 가슴, 허벅지 및 음부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피해자 측이 이에 대한 보복 또는 협상 수단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한 것이라는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행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 그리고 신고 경위의 신뢰성이 수사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합의 경위와 신고 타이밍의 연관성 분석 및 자료화
• 현장 상황 재구성을 통한 폭행 피해 사정 정리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의뢰인 진술 신뢰성 보강
니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진술 대 진술의 구조가 아니라, 신고 자체의 동기와 경위가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합의금 협의가 결렬된 직후에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관계의 흐름을 정리하고, 이것이 신고 동기와 연결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당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하여, 현장의 실제 흐름이 피해자 측 주장과 어떻게 다른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진술의 신뢰성이 사건의 결정적인 변수였기 때문에,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의뢰인 측 변론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기능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사실관계에 근거한 분석 자료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고 직전 합의금 분쟁이 발생한 정황과 신고 타이밍의 연관성
• 피해자 측 진술이 사건의 전후 경위와 부합하는지 여부
• 의뢰인이 당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의 수사 반영 여부
• 증거불충분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 신빙성 문제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 진술을 충분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피해자 측의 신고 경위와 합의금 협의의 흐름이 설득력 있게 연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고의 동기가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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