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생계형 사건, 기소 없이 종결된 경과 (기소유예)
2026-04-16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자백이 이루어졌지만 초범·생계형이라는 사정과 함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가 구성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일본으로 출국하여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출장 형태의 성매매 행위를 하고 1회당 15,000~28,000엔 상당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범행의 직접적인 배경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이 사정을 솔직하게 밝히고 혐의 사실도 자백했습니다.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의 규모 자체도 비교적 소규모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
성매매를 직접 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처럼 행위지가 해외인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한 법 적용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정리 및 불리한 표현 방지
• 초범·생계 사정을 담은 정상관계 자료 구체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처분 단계 선처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이미 자백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백 자체보다는 자백 과정의 표현 방식과 이후 처분 단계 준비에 집중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결과가 활용되었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평가 체계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기준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합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검증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백 진술의 일관성을 보강하는 관점에서 거짓말탐지기 활용도 함께 검토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변론 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이나 탄원 방식 대신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실질적으로 중요한지
• 생계형 동기가 검사의 처분 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결정으로 연결되는 조건
• 재범 가능성 평가 자료가 불기소 판단에 기여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 사안 자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재량으로 결정한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전력 없는 사정과 함께 처분 단계에서 준비된 자료들이 선처 방향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