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혐의에서 자백과 재발 방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이끈 사건 (기소유예)
2026-04-15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총 5회의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초범 사정과 자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를 통해 처분 방향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를 자백했으며, 이후 법률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니케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성매매)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실무상 초범 여부, 자백 여부,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기소유예 처분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이후 처분 방향에 집중한 정상관계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설계
• 초범 사정과 반성 태도 자료화
니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무게 중심이 처분 단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백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하나씩 정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양형자료로 기능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재발 방지 의지를 검증된 자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자료의 실질적인 역할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탄원 방식 대신, 검증과 평가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범 사정과 자백 사실은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되었으며, 니케는 이를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구성된 자료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자료 구성부터 진술 방향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총 5회 성매매 행위가 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자백 사실이 처분 방향에서 갖는 의미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을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정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자백 이후 자료의 방향과 완성도가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