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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연음란 사건에서 초범과 우발성이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2026-04-14


도심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 없음과 음주 우발성, 피해자 측 합의를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구성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심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하의를 모두 벗고, 지나가던 행인을 부른 뒤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보인 행위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이 직업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며 니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음주 상태가 심각했고, 이러한 종류의 행위를 한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사건 처리에서 중요한 맥락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연음란의 성립 여부보다, 처분 단계에서 음주 우발성과 초범 사정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더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과 음주 우발성 중심 정상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 피해자 측 합의 지원


니케는 사건의 맥락을 파악한 뒤,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상자료의 핵심을 담당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형태로 제출합니다.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수사기관에 재발 방지 의지를 말이 아닌 검증된 자료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의 주관적인 탄원 방식 대신, 평가와 검증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니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정상자료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서의 직업적 배경과 반성 태도도 정상관계에 포함되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 구성 전반을 일관된 방향으로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만취 상태에서의 공연음란 행위가 우발성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 동종 전력 없음이라는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판단에서 갖는 비중


• 피해자 측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사정과 음주 우발성, 피해자 측 합의를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정된 교육 이수를 전제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처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