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초범이며 우발적 행위라는 사정이 고려된 공연음란 사건 (기소유예)
2026-04-13

공연음란 혐의 사건에서 동종 전력 없이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정상자료 구성을 통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연수구 일대의 공원 인근 노상 및 인근 노상에서 여성의 외형으로 꾸민 상태에서 나체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상황이었으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종 전력은 없었으며, 이 사건에서 처분의 방향은 행위 자체의 사실관계보다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노출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경위 및 의뢰인 개인 사정 정리
• 우발성·초범 사정을 자료로 구체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재범 가능성 분석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처음부터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경위,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정상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니케는 이를 단순한 서술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자료의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지인 서명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데이터와 검증에 기반한 평가 자료는 단순한 반성문보다 검사의 처분 검토 과정에서 더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처분 결정 전까지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연음란 행위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경위 확인
• 동종 전력 없는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서 갖는 비중
• 성 정체성 혼란이라는 개인적 사정이 정상관계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었지만 기소 없이 종결되어,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경위가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된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남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