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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연음란 혐의에서 전과 없이 종결된 사건의 준비 과정 (기소유예)

2026-04-13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개인 사정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동종 전력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사정이 처분 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연수구 일대 공원 인근 노상에서 여성처럼 꾸민 상태로 나체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동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인 만큼 사실관계의 다툼보다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 이루어진 나체 노출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행위자의 전력,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이 처분 결정에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개인 사정 및 행위 경위 논리적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재범 가능성 분석 자료 구성


• 처분 결정 전 자료 정비 및 제출 관리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 행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정상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제출하느냐가 처분의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이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경위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정상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사정들을 단순한 설명 수준이 아닌, 수사기관이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로 구체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이나 서명 모음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과학적 평가 체계이며, 수치와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가 검사의 처분 검토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 의사 표명보다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준비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혐의를 인정한 공연음란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정상관계


• 성 정체성 혼란 상황에서의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 동종 전력 없는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연결되는 판단 흐름


• 평가 기반 재범 방지 자료와 일반 반성문의 실질적 차이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성 정체성 혼란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경위가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남은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