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만취 상태에서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된 준강간 사건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2026-04-09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합석이 이루어진 후 서대문구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이동 상태, 지인의 진술, 의뢰인의 녹음 파일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합석을 제안하고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같은 날 서대문구 소재 숙박업소 객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숙박업소까지 정상적으로 걸어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지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의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뢰인의 녹음 파일이 수사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핵심 판단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 자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의 이동 상태 및 행동 정황 분석과 자료화
• 녹음 파일 내용 분석 및 동의 의사 관련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음주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실제 행동 능력과 의사 표현 가능성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숙박업소까지 정상적으로 걸어서 이동하였다는 사실은 이 판단에 있어 중요한 정황이었고, 니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녹음 파일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이 녹음 파일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자료를 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지인 진술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이 아닌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평가 체계는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숙박업소까지 정상적으로 걸어서 이동한 사실이 항거불능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지
• 녹음 파일에 담긴 피해자의 언행이 동의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지인 진술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와 준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항거불능 상태의 구별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숙박업소까지 정상적으로 걸어서 이동한 사실, 피해자 지인의 진술, 피해자의 동의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녹음 파일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