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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 혐의, 정상관계 소명과 양형 자료 정비가 이어진 사건 (기소유예)

2026-04-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취득·소지한 혐의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와 연락한 의뢰인은 소액을 지불하고 클라우드 저장 링크를 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들을 자신의 계정에 저장했습니다. 이 파일들은 상당 기간에 걸쳐 계정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을 외부에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다운로드 횟수 역시 1회에 불과했습니다. 수사 당시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및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가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정상관계 전반 정리


• 비유포·초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양형자료 설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갖추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초범 여부, 다운로드 횟수, 외부 전달 부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물을 정상 자료의 핵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인 진술이나 가족 편지 같은 주관적 자료가 아니라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재범 위험 수준이 구체적 자료로 제시될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가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정상 관련 자료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만 구성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수사기관이 참작하는 정상 관련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 외부 유포 부재와 다운로드 1회라는 사실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


•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가 정상 자료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다운로드가 1회에 그쳤다는 점, 외부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상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로, 검사가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상관계를 얼마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가 이러한 처분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