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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두 차례 압수수색에도 증거 없음, 니케의 초기 대응으로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7월 초 지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음주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담당 직원의 안내로 다른 방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접객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접객 여성에게 서로의 얼굴이 나오도록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해당 여성은 명확히 이를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르며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접객 여성과 대화를 이어가고 업소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뢰인은 유흥업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접객 여성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업소 측에 CCTV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과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는 본 사건을 실제 촬영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으로 보고, 촬영물의 존재 여부 자체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 경과를 토대로, 촬영 제안이 있었으나 접객 여성이 이를 거절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따랐다는 점을 사건의 출발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니케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업소 측에 CCTV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영상에 촬영 행위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의견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촬영물 또는 이에 준하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특정된 휴대전화 기종과 실제 사용 이력 간의 불일치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과거 사건 기록 공람 결과에서도 불법 촬영과 관련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위주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촬영을 시도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혐의 관련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은 점▣ 사건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하에 본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촬영 행위의 실재 여부와 입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니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촬영에 사용되었다고 특정된 휴대전화의 존재 및 촬영물 확보 가능성이 수사의 핵심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이력과 과거 휴대전화 압수 사건 기록까지 확인하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휴대전화나 불법 촬영물, 정보저장매체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한 ‘아이폰 스카이블루’ 기종의 사용 이력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피의자가 해당 기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형사 절차를 초기에 종결하고 일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07 -
[기소유예] 반복된 몰카촬영, 전문적인 도움으로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일상생활 속 그리고 교회에서 지내오던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여성들의 하의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타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행동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전문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본 사건이 다수의 촬영행위가 문제 된 만큼 의뢰인의 진술, 수사기록, 포렌식 분석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촬영 시도 여부가 모호한 장면 등 촬영물의 일부는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억에 의존해 필요 이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경향이 있어 진술을 바로 잡아주었고,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불안정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리허설을 진행하며 일관되면서도 사실에 기초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성의 있는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진행해 온 심리상담·재발 방지 교육·생활습관 개선 노력 등도 객관적 자료로 준비해 제출함으로써 충동적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변화해 온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 피의자가 초범인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의 체계적인 대응과 의뢰인의 성실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반복된 촬영이 문제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정확한 특정, 재범방지의 객관적 입증, 안정된 진술교육, 체계적인 합의 등을 통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12-10 -
[기소유예] 공공장소 몰카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출근길에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성충동으로 그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이후 촬영한 사실을 들킬까 조마조마했지만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모습에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의뢰인은 출퇴근길이나 외출 중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일부 영상은 확대 편집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관하기도 하였습니다.해당 영상들은 주로 여성의 하체나 밀착된 의류가 담긴 장면들이었으며, 의뢰인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점차 행동이 습관화되어 갔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스팸문자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듯한 정황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휴대폰이 일시 정지되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공장 초기화를 권유받아 결국 핸드폰을 초기화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저장해둔 불법촬영 영상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그러다 며칠 후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나섰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무심코 지나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이용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그러나 촬영 도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 여성이 의뢰인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외쳤고, 놀란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급히 택시에 올라타 근무지로 이동하였습니다.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첫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적발 당시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과거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는 부인하려고 하였으나 포렌식을 통해 전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수사관의 말에 겁을 먹어 결국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습니다.자신의 범행이 단순한 실수나 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명백히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임을 자각하게 된 의뢰인은 추가 조사를 앞두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속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정확하게 대변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의 경위 및 본인의 생각을 상세히 기술한 경위서 작성을 우선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해당 경위서를 통해 의뢰인의 당시 심리상태, 범행 동기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범죄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당시 성적인 충동과 판단력 저하로 인해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 경위를 솔직히 털어놓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제 조사 상황에 대비한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과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특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처음 경험하는 의뢰인의 긴장을 최소화하고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 출신 담당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직접 수사관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포렌식 결과에 따라 제출된 디지털 자료들 중 실제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 포렌식 선별 작업 과정에 입회하여, 혐의 입증과 무관한 이미지들을 선별·제외시킴으로써 전체 자료의 양을 줄이는 동시에 의뢰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아울러,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중 의뢰인이 긴장을 해소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곁에서 법률적으로 보조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선처 사유로 고려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한 범행에 대하여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으며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4-25 -
[집행유예]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종종 드라이브나 산책을 자주 하는 편이었고, 이번에도 길거리에서 산책을 하던 중 평소보다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주 보였습니다.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이 들어 숨죽이며 몰래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하였고, 몇 번을 촬영해도 들키지 않는 것을 알고 나중에는 수십 장을 촬영하였습니다.의뢰인은 며칠 동안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촬영을 하였고, 나중에는 주변 건물 또는 경치를 찍는 척하며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다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을 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의뢰인의 팔을 잡으며 몰카를 찍는 것을 목격했다고 소리쳤습니다.의뢰인은 순간 당황하여 아니라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기에 해당 남성을 데리고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이후 갤러리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해당 남성은 몰카범이라고 더 크게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의뢰인을 제압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의뢰인의 휴대폰 속 영상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여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조사 리허설 진행4. 포렌식 선별 조사 참석5. 경찰조사 동행6. 의견서 제출7.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사건의 핵심 쟁점과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시로 삭제를 하였으나 그동안 100장이 넘는 사람들을 촬영하였기에 포렌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났습니다.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우선, 의뢰인이 조사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불리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이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경찰 출신 담당 실장과 변호사가 조사관 역할을 맡아 실제 조사 환경과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예상 질문을 던지며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경찰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조사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측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노출이 있는 사진을 찍은 것도 맞지만 단순 뒷모습 전신을 찍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개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변호인은 포렌식 선별 조사에 참여하여 해당 혐의와 관련이 없는 사진을 선별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수차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3-11 -
[혐의없음] 보기만 했을 뿐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어 억울한 상황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의뢰인은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는 편이었고, 이번에도 퇴근 후 공원을 방문하여 유산소 운동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운동을 하고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건너편 주차장에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차량을 발견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차량으로 다가가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장면을 보지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흔들리던 차량을 본 뒤 성적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이후 해당 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흔들리는 차량이 있는지 찾아보았고, 그럴 때마다 차량 내부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흔들리는 차량을 찾기 위해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누군가 지인 2명을 대동하여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했다며 붙잡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호기심에 차량 내부를 보려고 한 것은 맞으나 촬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잘 설명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으나 이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났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촬영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혹여나 말을 잘못하여 본인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을 보충하고 의뢰인이 성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를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촬영할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차량 내부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차량에 접근한 점✏ 사건 당일 휴대폰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전자기기도 소지하지 아니한 점✏ 휴대폰 포렌식 수사 결과 이 사건 혐의 관련 증거물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의뢰인은 단순히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을 겪어가며 힘들어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불송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1-03 -
[집행유예] 연인사이라 생각한 나머지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휴대폰 소모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해당 소모임 멤버들과 종종 만나다가 피해자와 말이 잘 통해 친해졌고, 둘은 여러 번 따로 만나며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그러다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가 해당 모임을 나가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시 잘 해보기 위해 만남을 요청하여 사건 당일 만나게 되었습니다.둘은 만나서 마트에서 저녁거리와 마실 술을 구매하고 의뢰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영화를 보면서 1시간가량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안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나왔습니다.의뢰인은 거실을 치우다 피해자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방에 들어갔고, 그 순간 의뢰인은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성적인 충동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둘은 평소에도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잠결에 의뢰인에게 안겨오자 의뢰인은 동의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그러다 침대 헤드에 휴대폰을 발견하였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동영상 버튼을 눌렀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버튼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 버렸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서 화장실로 도망쳤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한순간에 성적충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 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5. 검사 면담 및 변론 진행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과 충동적으로 촬영을 하려고 했던 행위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후 검사 면담 및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촬영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나 평소에도 스킨십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추행할 의도로 한 행동을 아니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힘들어 하는 모습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2024-12-24 -
[집행유예] 동종전과 3범의 재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근 모 업체에서 영업직에 종사하다 휴식을 위해 일을 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이성들이 모이는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SNS를 통해 대화를 하다가 서로 말이 잘 통해 곧바로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모텔에서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신 후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들어 침대 밑에 있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위해 조작을 하였습니다.그러다 피해자가 천장에 있는 거울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를 목격하였고,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려고 한 모습에 극도로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그렇게 실랑이를 하다 의뢰인이 끝까지 휴대폰을 주지 않자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망을 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3번의 성범죄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 적발된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정확한 사건 경위 및 과거 동종전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는 물론 과거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후 검사 면담 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임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대리인과 수시로 연락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그리고 공판에서 다시 한번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을 하였고, 수차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변호인은 의뢰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인지 교육, 정신과 상담 및 치료 등을 꾸준히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이런 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2024-12-18 -
[집행유예]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공장 주변 이면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도보로 귀가하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근처 건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화장실 주변이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겨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화장실 용변 칸에서 몇 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와 옆 칸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해당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하지만 몇 초 후에 피해자가 욕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을 느껴 곧바로 화장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고,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적발되어 결국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이후 포렌식 조사를 통해 이전에도 수 차례 촬영을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해당 범행 및 과거 추가 범행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조사를 통해 과거 수차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었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한번도 경찰 조사를 경험해보지 않은 의뢰인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자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리고 변호인이 피해자의 대리인과 수차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인 줄은 알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책감을 가지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2-18 -
[집행유예] 안일한 생각에 실형 위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퇴근 후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저녁을 먹고 있었고, 약 1시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게임방을 발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오랜만에 게임을 하기 위해 게임방에 들어갔다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 순간 성적 호기심이 들었고,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생각에 들키지 않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하지만 이 같은 범행을 제3자가 목격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이후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임의동행 요구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압수한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과거부터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난 의뢰인은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비록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위이지만 이후 과거 범행까지 적발된 상황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를 처음 겪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미리 조사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진술에 뒷받침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후 변호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수차례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본인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행위를 토대로 재판부에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2-17 -
[벌금형] 합의없이 벌금형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후 상사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화장실 용변칸으로 이동하였으나 옆 칸에서 소리가 들린 후에 여자화장실로 잘못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피해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11 -
[벌금형] 단순 호기심에 몰카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학교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도망쳤고, 이후 수사관이 의뢰인을 찾아와 결국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6 -
[벌금형] 동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일을 하던 중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으나 바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3 -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 동종 전과로 실형 위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의뢰인은 퇴근 후 마트에서 장을 보기 위해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들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발견하여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3 -
[기소유예] 호기심에 과거 범행 적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퇴근 후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에 있던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성적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제 3자가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3 -
[기소유예]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일을 하던 중 같은 직원인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들었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3 -
[기소유예] 호기심을 못 참고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의뢰인은 교수님 면담을 위해 학교에 방문하였고, 쉬는 시간에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7 -
[보호처분 5호] 동종전과가 있는 소년범 (카메라등이용촬영등)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대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나 이후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1 -
[기소유예] 홧김에 저지른 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종종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던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집착성을 보이자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후 의뢰인에게 일어난 안 좋은 모든 일들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에 해당 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이를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8 -
[기소유예] 잘못된 성적욕구로 인한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근무 도중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이동하였으나 남자화장실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여자화장실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에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촬영을 하다 적발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5 -
[기소유예] 지하철 내 상습적인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의뢰인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