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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미수 행위와 각하 처분의 관계 (각하)
목차 탈의실에서 발생한 추행미수 혐의 피해자의 연령과 추행미수의 법적 성격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뒤 행위의 성립 여부와 최종 처분을 구별하는 대응 검찰 단계에서 확인된 마지막 처분 관련 Q&A Q.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Q. 검찰에서 각하를 받았다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나요?
2026-10-08 -
[성공사례] 강제추행, 다른 사람이 손을 잡아 움직였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목차 Q.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접촉이 발생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 의뢰인이 손을 빼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Q.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Q. 검찰은 어떤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나요? 접촉을 알았다는 사실과 고의의 차이
2026-10-08 -
[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불기소 각하는 무혐의일까요? (각하)
목차 Q. 불기소 각하는 정확히 어떤 처분인가요? Q. 의뢰인은 어떤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았나요? Q. 고소가 취소된 사실이 각하의 이유인가요?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검찰의 판단 Q. 각하와 기소유예도 서로 다른가요?
2026-10-08 -
[성공사례] 강제추행, 서로 다른 접촉이 8회로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목차 악수부터 포옹까지, 접촉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강제추행 판단에서 확인하는 요소 접촉 횟수와 참작 사정을 구분할 필요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불기소 관련 Q&A Q.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접촉했다면 하나의 행위로 보나요? Q. 포옹 자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2026-10-08 -
[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탈의실에서 중단된 행위의 쟁점 (각하)
목차 탈의실에서 발생한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위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의 법적 의미 행동의 범위와 고소취소장의 의미 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 관련 Q&A Q.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Q. 불기소 각하를 받으면 무죄가 인정된 것인가요?
2026-10-08 -
[성공사례] 강제추행, 고령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목차 의뢰인의 연령과 별개로 살펴야 했던 혐의 형법에서 연령을 참작하도록 규정한 이유 고령과 동종 전력 부재의 의미를 나누어 살핀 대응 형사재판 없이 종결된 최종 처분 관련 Q&A Q. 고령의 피의자에게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나요? Q. 고령과 동종 전력 부재 중 어떤 사정이 더 중요한가요?
2026-10-08 -
[성공사례] 강제추행, 영상과 진술이 설명한 접촉 과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목차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두 종류의 자료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의 범위 이의 진술이 함께 검토된 이유 불기소 결정에서 중요했던 판단 관련 Q&A Q. CCTV와 진술이 서로 맞으면 반드시 혐의없음이 나오나요? Q. 다른 사람이 손을 움직였다는 정황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2026-10-08 -
[성공사례] 강제추행, 신체 접촉만으로 고의가 인정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목차 클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경위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CCTV와 진술에서 확인된 움직임 검찰의 최종 판단은 혐의없음 관련 Q&A Q. 신체 접촉을 바로 피하지 못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Q. CCTV에 신체 접촉이 찍혀 있어도 혐의없음이 가능한가요?
2026-10-08 -
[성공사례] 아청법 강제추행,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목차 학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와 검찰의 결정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해 궁금한 점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Q. 어떤 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Q. 교육 조건이 붙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인가요? Q. 왜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나요? 교육 조건과 함께 살펴본 피해 회복 상황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검찰의 판단
2026-10-08 -
[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각하)
목차 Q.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찰 수사도 끝나나요? Q. 스포츠센터에서는 어떤 행동이 문제 되었나요? Q. 고소취소장을 어떻게 살펴봐야 하나요? Q.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2026-10-08 -
[성공사례] 강제추행, 고의 입증이 부족하면 불기소될 수 있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목차 Q. 고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Q.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무엇을 설명했나요? Q. 미필적인 의도만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 검찰의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2026-10-02 -
[성공사례] 강제추행, 추행의 고의를 다투어 불기소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목차 강제추행은 행동만이 아니라 고의도 살핍니다 휴대폰 사용 정황과 행동 목적을 연결해 봤습니다 선처보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 관련 Q&A Q. 기습추행은 강한 폭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나요?
2026-10-02 -
[성공사례] 강제추행, 휴대폰을 보고 있던 정황이 쟁점이 된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목차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행동 목적은 다른 문제입니다 추행은 당시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는 설명을 사건 흐름과 맞춰 봤습니다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 관련 Q&A Q.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Q. 처음 보는 사람 사이였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2026-10-02 -
[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반복 추행 혐의와 형사책임의 경계 (죄가안됨)
목차 강제추행에서 보는 행위의 정도 행위의 평가와 책임능력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단계의 마지막 판단 관련 Q&A 행위 횟수가 많으면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2026-10-02 -
[성공사례] 강제추행, 허벅지 접촉이 있었다면 모두 추행인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목차 Q. 허벅지에 대한 접촉은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Q.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Q.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Q.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2026-10-02 -
[성공사례] 강제추행,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 본 수사 대응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목차 진술을 먼저 정하고 자료를 끼워 맞춰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사건 관련 Q&A Q.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자료가 항상 있어야 하나요? Q.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처분 이유였나요?
2026-10-02 -
[성공사례] 강제추행,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고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목차 일면식이 없었던 두 사람 관계는 하나의 판단 요소일 뿐입니다 행동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을 살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관련 Q&A Q. 모르는 사람과 신체 접촉이 문제 되면 더 불리한가요?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10-02 -
[성공사례] 강제추행, 허벅지 접촉 주장에 고의가 문제 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목차 접촉의 주장과 추행의 고의는 나눠 봐야 합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고의가 입증되는지도 별도의 문제입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관련 Q&A Q. 허벅지가 문제 됐다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Q. 추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
2026-10-02 -
[성공사례] 강제추행, 허벅지를 만졌다는 주장만으로 기소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목차 Q.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Q.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달랐나요? Q. 고의는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나요? Q.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2026-10-02 -
[성공사례] 강제추행, 접촉 경위와 행동 목적을 나눠 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목차 허벅지라는 신체 부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 휴대폰을 보고 있던 이유까지 확인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 관련 Q&A Q. 비슷한 허벅지 접촉 사건이면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Q. 경찰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는 게 좋나요?
2026-10-02